[Pick] 승진 탈락 후 피해망상..어머니 살해한 40대 '중형'

김휘란 에디터 2021. 5.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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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에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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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에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던 A 씨는 승진시험에서 두 차례 탈락한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았고, 범행 직전에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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