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측 "임영웅 과태료 부과, 소명자료에 '無 니코틴' 없었다"

윤혜영 기자 2021. 5.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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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논란에 휘말린 가수 임영웅이 '무(無) 니코틴'임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무 니코틴'임을 입증한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무 니코틴'이라는 자료를 가져와 과태료 대상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임영웅 씨의 경우, 자료에 해당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명 자료가 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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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휘말린 가수 임영웅이 '무(無) 니코틴'임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스포츠투데이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임영웅의 실내 흡연 관련 과태료 10만 원을 오늘자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용한 전자 담배에 대해 '무 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소속사 측에서 자료를 가져왔으나 성분에 '무 니코틴'이라는 부분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 니코틴'임을 입증한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무 니코틴'이라는 자료를 가져와 과태료 대상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임영웅 씨의 경우, 자료에 해당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명 자료가 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최근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중 건물 내부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사과와 함께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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