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측 "임영웅에 과태료 부과" [공식]
김가영 2021. 5.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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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에 "임영웅에 국민건강증진법 9조를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실내 흡연을 한 것이 비난이 쏟아지자 임영웅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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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롯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에 “임영웅에 국민건강증진법 9조를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실내 흡연을 한 것이 비난이 쏟아지자 임영웅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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