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위 모르는 교직원들.. '카톡 5분 상담'에 지도비 1700만원 등 총 94억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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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활동 실적을 가짜로 혹은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해온 전국 10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 활동비란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의 사업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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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활동 실적을 가짜로 혹은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해온 전국 10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적발됐다. 부당 집행한 금액만 무려 94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 활동비란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의 사업비다.
정부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제를 폐지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지급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국립대에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한다. 교직원들은 계획서를 제출해 약 40%를 선지급받고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이를 인정받으면 나머지를 수령받게 된다. 다만 활동비를 받으려면 근무시간 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 등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공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12개 주요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0개 대학에서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다만 10개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 C·D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하고 오후 11시쯤 다시 출근해 학생 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의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갔다.
또한 E·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 내용이 부실해도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원과 18억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G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하게 되자, 직원들이 지도비를 받기 위해 하루 최대 172명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4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H대학은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원을 지급했다.
I대학은 근무시간에 학생 면접 지도 활동을 한 대가로 4400만원, J대학은 카카오톡 5분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 1700만원을 받아갔다.
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 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에 미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3개 대학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면 감사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 보조성 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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