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검찰 증거 동의하나 출산 증명은 안 돼"

이강 기자 입력 2021. 5. 11. 16:45 수정 2021. 5.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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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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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오늘(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 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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