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영웅, '無니코틴' 해명 못해 과태료 부과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5. 11. 16:37
[스포츠경향]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소지한 전자 담배가 ‘無니코틴’임을 증명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청 측은 11일 스포츠경향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 관련 과태료 10만원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부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하기 전에 소지한 전자 담배에 대해 ‘無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구청에 보낸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현장에서 대기 중 전자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임영웅 행동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임영웅도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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