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맞은 아이는 의식불명인데..구속심사 앞두고 "미안하고 죄송"

민경호 기자 입력 2021. 5.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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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양부가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부 30대 A 씨는 오늘(11일) 낮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A 씨가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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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양부가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부 30대 A 씨는 오늘(11일) 낮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2살 B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같은 날 저녁 6시쯤 경기도 화성의 A씨 집 근처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8일) 오전, 자꾸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5월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 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A 씨가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아내도 A 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습니다.

(구성 : 민경호, 영상취재 : 김명구, 편집 : 차희주)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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