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 봉쇄에도 최저임금 인상한 독일처럼 내년 대폭 인상 필수"

김종윤 기자 2021. 5.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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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등 인상 사례 제시..전경련 보고서도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까지 겪은 독일이 2년 연속 인상한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11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달리, 세계적 추세는 이와 반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록다운(봉쇄)을 경험했지만 최저임금을 2년간 1.1유로(약 1,483원) 인상해 2022년 10.45유로 (약 1만4200원)유로로 결정했다"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내용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체 분석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전경련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9.2%로, 일본,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18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과 비교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다며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 것은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위한 '아전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심지어 전경련은 유리한 통계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비교 대상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9.84달러 (약 1만7400원)인 호주와 2021년 최저임금이 20달러 (약 1만5800원)인 뉴질랜드를 제외하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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