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푸킥' 골키퍼 두개골 골절에 항소를?..UEFA, 루프에 4경기 출전정지 확정
[스포츠경향]

끔찍한 쿵푸축구로 골키퍼의 두개골 골절 부상을 일으킨 케마르 루프(레인저스)의 항소가 기각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1일 “케마르 루프가 징계에 반발해 낸 항소를 기각하고 UEFA 주관 4경기 출장 정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케마르 루프는 지난 3월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 0-1로 뒤진 후반 16분 위험천만한 발차기로 퇴장당했다. 당시 그는 후방에서 페널티박스를 향해 넘어와 바운드된 볼을 차지하려고 점프해서 발을 한껏 치켜들었다. 그러나 그의 발은 공 대신 전진한 슬라비아 골키퍼 온드레이 콜라르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다. 한껏 날아올라 발차기로 상대 얼굴을 가격한 상황이 됐다.
골키퍼는 곧바로 쓰러졌다. 그의 이마와 뺨은 크게 찢어져 피가 흘렀다. 특히 이마의 상처는 깊고 길었다. 경기 후 정밀 검사에서 온드레이 콜라르 골키퍼는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루프는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지 6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 골키퍼 콜라르도 바그너로 교체됐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태권도 발차기급의 킥을 상대 골키퍼에게 했던 루프는 지난달 UEFA의 윤리징계위원회(CEDB)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UEFA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레인저스는 다음 시즌에 10년 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복귀를 노리는데 예선 경기에서 팀내 간판 공격수 없이 일정을 치르게 됐다.
루프는 지난 시즌 레인저스에 합류해 34경기에서 16골을 기록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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