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방문조사는 한차례뿐..허술한 규정 뒷북 손질에 또 비극

유영규 기자 2021. 5.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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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아동이 양부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입양기관은 가정에 방문해 이상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를 단 한 차례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C 기관은 10일 B 양에 대해 "그동안 진행한 세 차례의 사후관리를 모두 가정방문으로 했다"고 밝힌 뒤 하루가 지나 재확인 결과 "최근 두 차례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했다"고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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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아동이 양부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입양기관은 가정에 방문해 이상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를 단 한 차례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A(30대)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B(2) 양을 C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한 기관이 입양 이후 1년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C 기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 등 3차례 사후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방문이 이뤄진 것은 입양 두 달 만에 진행된 첫 사후관리 때가 전부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는 양부모와 전화, 이메일로 아동의 적응 여부에 대한 문답만 주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를 보면 입양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가정을 4차례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가정방문은 두 차례, 나머지는 통화나 온라인 면담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C 기관이 A 씨 가정을 상대로 한 사후관리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첫 가정방문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B 양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더라면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나 온라인 상담으로 하는 사후 관리는 부모가 얼마든지 거짓으로 답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문제 가정을 걸러내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런 식이라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후 기존 4회인 사후관리를 6회로 확대하고 이 중 3회는 가정방문, 나머지는 양부모 직장 주변 등 용이한 장소에서 면담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은 지난 1월 발표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이달 10일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 매뉴얼은 전국 입양기관에 올해 2월 배포됐지만, 사후관리 부분은 검토·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이달 10일부터 적용됐다"며 "전화나 이메일 방식의 사후관리를 없앤 것이 요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C 기관은 10일 B 양에 대해 "그동안 진행한 세 차례의 사후관리를 모두 가정방문으로 했다"고 밝힌 뒤 하루가 지나 재확인 결과 "최근 두 차례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했다"고 번복했습니다.

C 기관 측은 "질문 내용을 오인한 상태에서 답변해 잘못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오해를 빚은 것 같다"며 "속이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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