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수료 45% CJ올리브영, 부당반품 논란으로 공정위 신고 당해

오정은 기자 2021. 5.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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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억 과징금 부과 후에도 갑질 여전.."납품업체가 재고 요청해서 가져가라" 편법적 반품 요구

"반품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행사를 공유해주시든지…(중략) 사실 저는 J사를 지금이라도 제가 손해보고 떨겠다(거래 중단)할 수 있어요."(지난해 12월 8일 CJ올리브영 직원 A씨와 B씨가 J사 대표 C씨에 전달한 내용)

국내 1위 뷰티&헬스스토어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부당한 판촉비 전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2019년 부당반품,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백화점식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뷰티중소기업 J사는 지난 4월9일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지위로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 약정을 체결해 헬스&뷰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판매를 위해 직매입한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는 영세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인정된다.
'슈퍼 갑' CJ올리브영, "안 팔린 악성재고, 스스로 요청해 가져가라"
하지만 2019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CJ올리브영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적 반품 수법을 도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는 원칙적 반품이 불가능하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경우 반품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뷰티업계의 슈퍼 갑인 올리브영이 납품사들에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부당반품을 진행한 것이다. 인앤아웃(IN&OUT)이란 납품사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게 '교환'한다는 뜻이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약 11억원 어치 재고를 J사에 반품 및 인앤아웃을 요구했으며 "반품 및 교환 진행은 '계약성 공문'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J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계절성을 타지 않는 제품인데도 '시즌상품'이라 반품이 가능하다며 "재고를 반품하지 않을 경우 올리브영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방대한 재고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J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 2년된 악성 재고의 50%를 매입할 것을 요청(인앤아웃)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악성 재고의 50%만 가져가겠다는 J사에 '재매입 불가의견'을 전달했다. 그 대신 CJ올리브영의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J사 제품을 70% 할인 판매한다고 통보했다.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 유통채널에서 큰 폭의 할인행사를 실시할 경우 J사와 같은 영세기업 자사몰에서는 판매가 '뚝' 끊기고 과도한 할인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대해 J사는 "자사몰 채널을 고사시키는 70% 할인 보복성 염가 판매가 지난달( 4월) 진행됐다"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J사는 스타트업 수준 중소기업으로 2020년 말 기준 연 매출 180억원, 당기순손실 36억원을 기록한 영세 업체다. 반면 CJ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8739억원, 당기순익 589억원을 기록했다. 반품 요청 외에도 CJ올리브영은 J사에 마케팅비(판촉비) 부담도 사실상 강제했다. J사가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0년 5월 현재 올리브영과 J사의 신규 거래는 사실상 끊겼다.
대형마트 3사도 울고 갈 CJ올리브영 '슈퍼 갑질'
CJ올리브영의 이같은 부당반품 요구는 J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CJ올리브영은 국내 헬스&뷰티 스토어 매장수 기준 시장점유율 85%에 달하는 지배적 사업자다. 올리브영이 뷰티업계의 '슈퍼 갑'으로 등극하면서 군소 뷰티 브랜드는 올리브영에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홍보가 되기에 CJ올리브영의 부당한 반품 및 마케팅비 분담 요구 등을 감수하고도 올리브영에 입점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제품 판매가 기준 올리브영의 수수료는 브랜드·제품별로 다르지만 최대 45%에 달해, 백화점 입점 수수료(30~35%)를 훌쩍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의 매대 위치에 따라 '진열비'가 추가되고 후행물류비(납품업체의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유통업체 매장까지 전달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겨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50%를 넘는다는 것이 뷰티업계 정설이다.

또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30% 할인을 실시할 경우 올리브영과 납품업체가 절반(15%)씩 부담해 올리브영에 납품할 경우 거의 상시적인 세일로 마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CJ올리브영에 입점했다"는 홍보 효과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진열하고 싶은 뷰티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 갑질이 과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지금 H&B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한 올리브영의 갑질은 당시 대형마트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며 "뷰티업체 수가 2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CJ올리브영은 얼마든지 납품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고 '싫으면 나가라'인 상황에서 뷰티 납품업체들은 마진이 '제로'가 되는 계약조건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J사의 공정위 신고에 이달 초 J사에 구창근 대표이사 명의로 "반품 협의 진행과정에서 인앤아웃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해 오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며 "회사 차원에서 사과 드린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이와 관련, "CJ올리브영은 반품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신제품 매입을 위해 기존 판매제품을 반품이 아닌 할인판매로 재고를 소진한 것"이라며 "J사에서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2020년 말 기준 지주회사 CJ가 지분 55.24%를 보유했으며 이재현 CJ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17.97%,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0.03% 보유했다. 작년 말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가 이선호 부장과 오너일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 24%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변동된 지분율은 공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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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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