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 육군, 변희수 전역 취소 등 권고 불수용"

유영규 기자 입력 2021. 5. 11. 14:12 수정 2021. 5.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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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성확정) 수술 이후 강제 전역 된 고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성전환 장병이 배제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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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성확정) 수술 이후 강제 전역 된 고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육군과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성전환 장병이 배제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2일 제출한 미이행 사유서를 통해 "피해자(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현재 전역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뿐 아니라 국방부 회신도 불수용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육군과 국방부에 권고를 내리면서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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