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범칙금 10만 원

이강 기자 2021. 5. 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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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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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천 대에서 2018년 16만7천 대, 2019년 19만6천 대로 늘었습니다.

관련 사고 역시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하거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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