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 80% 남성에 쏠려"

최윤아 2021. 5.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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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1일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 책임자의 82.6%가 남성(2014∼18)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연구비의 83.8%가 남성에게 지급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내 성별 균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이 없어 이런 성별 불평등이 빚어졌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심의·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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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별영향평가 뒤 복지부·환경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클립아트코리아

여성가족부는 11일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 책임자의 82.6%가 남성(2014∼18)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연구비의 83.8%가 남성에게 지급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내 성별 균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이 없어 이런 성별 불평등이 빚어졌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심의·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이처럼 연구분야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원인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조직문화를 짚었다. 연구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상 여성 연구자가 임신·출산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 자체가 적고, 이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결과적으로 출산 뒤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보면, 과학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은 각각 19.2%와 18.8% 수준이었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10%였다. 여가부는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에 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환경부에도 “생리대 같은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때 성별 특성을 적극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3년에 한 번씩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해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데, 이때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해 유해물질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자는 “예컨대 일부 화장품에 포함된 파라벤 성분은 남성, 여성 별로 체내에 축적되는 정도가 다른데 성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통계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이에 따라 생리대 같은 생활용품 유해성을 평가할 때도 여성의 신체 특성, 사용 빈도까지 반영하도록 조사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기존에는 생활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아동, 가임기 여성, 노인 등 민감도가 높은 조사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조사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그 유해성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여가부 개선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특별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특별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 가운데 양성평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골라 심층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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