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확 바뀐다.."무면허·2인주행, 전부 범칙금"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동기 이상 면허없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전동킥보드를 2인이 함께 타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위반 행위 별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신설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이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PM 주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도 2만원으로 신설됐다.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이다.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된다.
PM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3만원인 단순음주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PM은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기준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제재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이다. PM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만이다. 3년만에 관련 사고 건수는 666% 급증했다. 사망자수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해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초·중·고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문도 발송한다. 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15개사의 앱 안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를 올리고 주·정차 안내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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