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어로즈 前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해야"

안희재 기자 입력 2021. 5.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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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액 일부를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에게 4억6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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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액 일부를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에게 4억6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불법으로 인센티브 수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단 측은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변제한다"는 남궁 전 부사장의 확약서에 따라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천9백여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 금액과 시기, 방법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선고'라는 부가된 약관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해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 피고의 공소사실은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 피해액인 7억원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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