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집회 벌금 100만 원

안희재 기자 2021. 5.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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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창옥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정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며 5차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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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창옥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정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의 인원과 구성, 주변 환경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려 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며 5차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7월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경찰 수사를 받았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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