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독살 논란'에..경찰 "탐문수사 · CCTV 분석 중"

이강 기자 2021. 5. 11.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누군가 독극물을 바른 닭고기로 길고양이를 독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현장 주변 탐문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오늘(11일) "고양이 사체 발견 시점인 지난달 14일 전후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누군가 독극물을 바른 닭고기로 길고양이를 독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현장 주변 탐문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오늘(11일) "고양이 사체 발견 시점인 지난달 14일 전후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주민이 있는지, 이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고양이 3마리가 살해당한 것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양이 학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는 "지난달 14일 저녁 대덕구 한 폐가 인근에서 쥐약이 잔뜩 묻은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닭고기 조각과 함께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를 죽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어 과거 벌금형에 그치던 형량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최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생후 3개월 된 개를 마구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밖에 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와 비슷하게 16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송 판사는 당시 "동물 역시 인간과 공통적인 성격과 감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의 소유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대할 때 일반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동물구조119' 페이스북)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