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서민 교수 등 1600여 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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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 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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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 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작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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