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추정 옥중편지 "이민갈지 모르니 딸 영어교육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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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이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된 해당 편지에 작성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밥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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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6개월 된 입양이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으로 시작된 해당 편지에 작성자는 “실외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밥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이민을 가게 될지로 모른다면서 딸의 영어 교육을 당부했다. 작성자는 “영어책 살 때도 어차피 알아들으니까 한글책과 똑같은 수준으로 읽어주면 된다”면서 “영상이나 책을 한국어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꾸준히 영어로 보고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작성자는 자신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샤워실 안 가고 방에서 한다. 복도 오가며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찬물로 해도 시원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치길 기도한다”며 “내일 마지막 반성문 제출한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14일 양모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의 사인과 관련 재감정에 참여했던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가 이날 공판에는 출석했다.
이 교수는 “부검을 통해 파악된 아이의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다.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당시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양부모 또는 의료진의 CPR 과정에서 장기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는 “아무리 몰라도 배에다 CPR을 하는 사람은 없다. 정말 복부에 CPR을 했다면 간에도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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