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집회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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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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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7월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정 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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