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집회 벌금 1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5. 1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7월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정 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