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가방에 가두고 밟아 살해..징역 25년 확정

유영규 기자 2021. 5. 11.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어 성 씨는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동거남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

이어 성 씨는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성 씨는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성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성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