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 日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에 불복 재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징용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김태희, 강남역 빌딩 203억원에 팔아 시세 차익 71억 '대박'
- '친구, 최소한 정민이 찾는 노력을 했어야' 의문 제기한 父 '왜 물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 [영상] 바나나숲 쑥대밭 만든 인도 코끼리떼, 아기새 둥지는 지켰다
- 빌 게이츠만 빠졌다…부모 이혼 발표 후 장녀 제니퍼가 올린 가족사진
-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20대 추정 SNS 퍼져…'어머니랑 한순간 순간이 소중'
- 이번엔 스벅이 붐업…쓱 랜더스 스벅 유니폼 입는다
- 아파트 전세 71억원…최고 기록 나왔다
- “똥국에 계란찜, 억울해서 제보”…39사단 ‘부실식단’ 에 네티즌 '분노'
- 테슬라 모델3 중국서 17만원 인상...한국에도 영향?
- [영상]시속 144km 강풍에 부서진 中 유리 다리…관광객 극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