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명예훼손죄 관련 결정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1. 5.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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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자신의 신용이나 평판 등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상담을 종종 받는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분쟁은 더 다양하고 극심해지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07조). 전파가능성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과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다. 신문, 방송, 잡지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하는데, 다만 위 각 경우는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2021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반려견 치료 시 부당 진료로 불필요한 수술과 실명 위기를 겪었다”며 담당 수의사 실명과 잘못된 진료행위를 적시하고자 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청구인 B씨는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 제한에 따른 이익 조화를 종합적으로 형량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가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하거나 사실적시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 보완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억지해야할 필요성도 분명하다. 자신의 언행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역지사지하며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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