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키트로 음성 나오면 미국행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이 ‘자가 검사 키트’로 얻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도 인정해 주기로 지침을 변경했다고 9일(현지 시각)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승객에게 탑승 전 3일 내에 의료 기관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 또는 ‘코로나 회복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택에서 스스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들이 널리 보급되자, 이런 자가 검사 결과도 인정해 주기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나?
비행기 탑승 전 제한된 시간에 의료 기관을 찾아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음성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 검사 키트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키트를 사용하나?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핵산 증폭 검사(NAAT) 또는 항원 검사 방식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키트만 인정된다. CDC는 그중에서도 제조사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트'를 사용한 검사 결과만 받겠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려는 사람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 채취 등 검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한 뒤 발급한 음성 결과 증명서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해당되나?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미국행 비행기 탑승자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확인해서 탑승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각 항공사에 있으므로 당분간 상세한 내용은 탑승할 항공사에 확인해야 한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코로나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었던 항공 업계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다. 미국항공운송협회는 CDC의 지침 변경을 “국제 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10월 신규 일자리 1만2000개 그쳐... 허리케인이 노동시장 강타
- 라브로프 러 장관, 우크라 전쟁 이후 첫 EU 방문
- “부친 산소에 휴대폰 묻었다”던 명태균…검찰엔 “부친 화장했다”
- 울산HD, '홍명보 논란' 딛고 K리그1 3연패 달성
- “전기차 선두는 오직 테슬라?...중국이 판 뒤집을 가능성 커”
- 한동훈, 명태균 녹취에 침묵... 친한계 “뭘 알아야 대응하지”
- 野 “尹 공천 언급이 덕담이냐”... 與 “李 사법리스크 희석용”
- 美대선 사전투표 이미 6500만명... 코로나때 제외 역대 최고 수준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열린다... 내일 서해·장항·평택선 개통
- 출산율 높은 지자체, 교부세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