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날..양육비 미지급 '위장전입' 꼼수

KBS 2021. 5. 10. 23: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입양보다는 원 가정 양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보다 하루 전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의 한부모 가족은 153만 가구, 전체의 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은 일반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는 한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다는 한부모가 전체의 73%, 제대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7월부터는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 각종 강제 조치의 전제가 되는 '감치' 소송을 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최우석/변호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 : "감치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지연되고..."]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 최대한 빨리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