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고 운다고 때려"..경찰, 2살 여아 양부 영장

김용덕 2021. 5.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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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어버이날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2살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조사해보니 이번 달에만도 벌써 여러 번 아기를 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구둣주걱으로 얼굴을 때렸다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2살 여자아기.

긴급체포된 양아버지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일과 8일 사이에만 세 차례에 걸쳐 아기를 폭행했습니다.

이유는 아기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것.

"손과 주먹, 나무로 만든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번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뿐 아니라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에서도 다수의 멍과 상처가 발견된 상황.

경찰은 학대가 더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양어머니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친자녀 4명에 대해서도 학대는 없었는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화성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친자녀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보호하고 (조사 중입니다.) 양어머니도 (학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 경찰과 같이 파악해서 필요하면 다른 보호조치 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양과 사후관리 경위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 보육원 봉사를 하며 아기를 만났고, 안쓰러운 마음에 입양하게 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입양기관이 지난달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이번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매뉴얼 절차에 의해서 사후관리 3번 진행한 것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학대 징후) 저희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이는 현재 호흡과 맥박 있지만, 의식은 없는 `반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어머니를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양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내일 오후 2시반 수원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오대성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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