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에 5억 빌린 남편, 돈 안 갚은 채 코로나19 악용해 두 집 살림(애로부부)[종합]
[뉴스엔 박정민 기자]
'애로부부' MC들이 코로나19 시국을 악용해 두 집 살림을 한 남편 사연을 듣고 경악했다.
5월 10일 방송된 채널A, SKY '애로부부' 애로 드라마에서는 코로나19 시국을 악용한 신종 불륜 사연이 그려졌다.
사연 주인공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친정에 3억 원을 빌렸다. 그럼에도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또 한 번 친정에 손을 빌리게 됐다. 운 좋게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의 사업은 빛을 보게 됐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면서 남편은 초심을 잃었고, 힘들 때 도와준 장인과의 저녁 식사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다.
반면 주인공 아버지 가게는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었다. 설상가상 남편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였다. 주인공 아버지는 "딸 잘 살라고 보태준 건데 뭘 생색을 내냐"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내가 이런 말도 못 하냐"라며 화를 냈다. 안선영은 "저렇게 양복 차려입을 시간에 당연히 먼저 드리고, 이자도 드려야지"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용진은 "머리 검은 짐승이네"라며 분노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차용증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지금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 같다. 이후 사정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이 빚을 갚자고 말하자 남편은 이참에 가게를 정리하고 쉬게 하자며 "노인네들이 꾸역꾸역"이라고 혼잣말을 해 충격을 안겼다. 정말 빚을 갚을 상황이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던 중 주인공은 남편 앞으로 예약된 제주도 여행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남편은 주인공과 친정 부모님을 위해 예약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주인공 가족만을 위해 호화스러운 여행을 준비했고, 주인공의 마음도 녹았다.
그러던 중 남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며 제주도에 올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 때문에 부모님 집에 가 있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반찬을 직접 싸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나가겠다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남편과 떨어진 지 2주가 됐을 때쯤 남편은 같은 아파트 동에 확진자가 나왔다며 또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연락했다. 그때 남편과 세 달 뒤에 결혼한다며 어떤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후 찾아간 시댁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결국 주인공은 전화를 건 의문의 여자와 만났다. 남편이 자가격리를 시작한 시기가 여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것. 심지어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했다며 거짓 했다고. 설상가상 이혼 이유를 묻자 아내가 불륜을 했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시어머니도 공범이었다. 주인공이 반찬을 주겠다며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던 날은 상견례 날이었다. 홍진경은 "역대급 사연인데?"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던 여자는 거래처 대표의 딸이었다. 이후 여자는 결혼 전 함께 생활하면서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구청에 방문해 남자가 유뷰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 남성태 변호사는 "사기이긴 한데 처벌하긴 힘들 것 같다. 혼인 빙자 간음죄도 사라졌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사업 투자금 15억, 집 살 때 5억을 보태줬다며 주인공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털어 5억 원을 빌려줬다며 분노했다. 삼자대면 후 여자는 남자에게 빨리 자신의 돈부터 갚으라고 했다. 남편은 결혼해서 장인어른 빚도 갚고, 주인공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다며 변명했다. 결국 주인공은 이혼하자며 부모님이 빌려준 5억에 이자까지 갚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갚을 돈도 없다며 뻔뻔하게 나왔다. 안선영은 "역대급 고구마다. 나 체했어 지금"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사진=채널A, SKY '애로부부' 캡처)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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