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날' 케이크 먹었다고 5살 아들 숨지게 한 美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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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몰래 케이크를 먹어 화가 난 아빠가 5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택하우스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날'에 받은 치즈케이크를 애들이 먹는 모습에 화가 났다. 나는 한 조각 밖에 먹지 못했는데 말이다"라며 "그래서 쇠막대기 등으로 아들을 때렸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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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급 난폭 살인, 아동 학대 및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E.스택하우스(30)에 대해 배심원들이 5일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살고 있는 스택하우스는 2019년 자기 아들 에머가 ‘아버지의 날’(Father's Day)에 받은 치즈케이크를 먹어버려 화가 나 에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처음에 스택하우스는 에머가 형제들과 놀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에머를 때렸다고 시인했다.
아들을 때린 뒤 스택하우스는 밖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그가 돌아오자 그의 여자친구는 에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 대원들은 에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에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발견 당시 에머는 눈에 멍이 있었고 흉골에도 상처가 있었다. 스택하우스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에머의 형(6)이 아빠가 동생의 복부와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스택하우스는 체포됐다.
스택하우스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날’에 받은 치즈케이크를 애들이 먹는 모습에 화가 났다. 나는 한 조각 밖에 먹지 못했는데 말이다”라며 “그래서 쇠막대기 등으로 아들을 때렸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스택하우스는 여자친구와 함께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생일과 이름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스콘신주 법에 따라 스택하우스는 37년 형을 받을 예정이며 6월 29일 형이 선고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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