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거리를 뒀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10일 산자위원장에게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 청문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은 워낙 방대하고 소급 입법 등 여러 의견이 많다. 어떤 요구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정부와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말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입법 청문회는 인사청문회처럼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출석시켜야 하고, 증언의 법적 귀속력이 있다. 논란이 많고 정부 의견과 민심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이 여론을 더 듣겠다는 취지로 발언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입법 청문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오는 20일 전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법의 쟁점은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여부다. 정부는 소상공인 이외에도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야는 여행업과 같은 업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실보상 산정에서 영업이익, 매출액, 임대료·인건비 등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
더 큰 난제는 ‘소급 적용’ 여부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13조4000억원을 지원했으므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면 소급 적용과 일부 적용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입법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압박’을 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소위에서 논의하고,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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