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소 권고' 이성윤 서울지검장, 법의 심판 받아야"

유새슬 기자 2021. 5.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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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 보위에 앞장섰던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 거부'도 모자라 '수사심의위 소집'이라는 꼼수까지 부렸지만 그 죄를 덮을 수는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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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 보위에 앞장섰던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 거부'도 모자라 '수사심의위 소집'이라는 꼼수까지 부렸지만 그 죄를 덮을 수는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검찰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수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의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법치문란행위"라며 "성역 없는 수사는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지켜내야 할 당연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본분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기만한 이 지검장은 즉각 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앞으로의 사법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심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은 부결 8명, 가결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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