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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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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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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