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배준우 기자 2021. 5.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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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맡을지 그동안 여러 관측이 나왔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공수처의 올해 첫 번째 사건임을 뜻하는 이 사건 번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부여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에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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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맡을지 그동안 여러 관측이 나왔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 공제1호.

공수처의 올해 첫 번째 사건임을 뜻하는 이 사건 번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부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법상 교육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에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며 감사원이 지난달 조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내부 논의 끝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지난달) : 교원 특별채용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자체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별채용 제도는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로 교단을 떠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음 주 18명의 수사관이 정식으로 출근하면 공수처 수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수사팀의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관련자 소환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이종정)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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