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인정한 文..'말많은' 대출·세제 수정한다

권화순 기자 2021. 5.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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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할말이 없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대출, 세제 등 부동산정책 수정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10일 열린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의 요지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그밖의 대출·세제 등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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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할말이 없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대출, 세제 등 부동산정책 수정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부담 완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대출규제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당에서 제기해 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열린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의 요지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그밖의 대출·세제 등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도 개선이 이뤄질 분야는 대출규제다.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대출규제 조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펼쳐왔다. 유동성 과잉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일관된 정책이었다.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했고 9억원 이상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20%로 낮췄다. 지난해 2·20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LTV도 5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담대는 차주 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3억8092만원에서 지난 3월 기준 8억7687억원으로 2배 가량 올랐는데 대출 한도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 90%까지 확 풀어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당정청이 대출규제 완화 대상과 범위를 조만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주택자 대상 보금자리론도 주택기준이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면서 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될 전망이다. 시세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 급등해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 만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했는데 여당과 정부 일각에선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완화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때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부동산 정책 기조 후퇴라는 역풍이 불면서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의 보완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인가구와 청년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1인가구에게 넘기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30·40대 무주택자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시세 8억~9억원 주택 청약이 가능한 '금수저' 청년에만 기회가 돌아갈 것이란 반론도 가능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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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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