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항만 11개..수협은행 사외이사 요건 까다로워진 이유

양성희 기자 2021. 5. 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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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규범에 반영했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수협은행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 조항으로 세세하게 정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포괄적이었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바꾸면서 시중은행의 규범과 가까워졌다"며 "이전에도 현재의 규범 수준을 벗어나는 사외이사가 선임된 전례는 없지만 명문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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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Sh수협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규범에 반영했다.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은행이지만 경영 자율성과 시중은행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처음으로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당초 '금융, 경영, 경제, 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10개 이상의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협은행 사외이사가 되려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금융 등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관련 직종에 5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기관에서도 금융이나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5년 이상 맡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협은행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 조항으로 세세하게 정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감사 등이 여기 해당한다. 최근 3년 안에 은행에서 상근임원이나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사람도 수협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협은행 사외이사 4명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장, 수협중앙회장 추천으로 선임된다. 아울러 비상임이사 2명은 각각 예금보험공사,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다.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은행장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실제 은행장 공백 사태를 겪기도 하는 등 경영 애로점이 있었다.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이지만 시중은행의 성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도 맥이 닿는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은 실제 소매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은행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기업금융의 비중이 70%, 소매금융의 경우 30%가량이었는데 최근에는 50대 50으로 균형을 잡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포괄적이었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바꾸면서 시중은행의 규범과 가까워졌다"며 "이전에도 현재의 규범 수준을 벗어나는 사외이사가 선임된 전례는 없지만 명문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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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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