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청약, 직원 특혜 없었다..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이소은 기자 2021. 5.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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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사들여 3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10일 해명했다.

LH는 우선 직원 1400명이 한 채당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이라며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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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에서 LH 직원들이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3.17/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사들여 3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10일 해명했다.

LH는 우선 직원 1400명이 한 채당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이라며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 청약 당첨된 LH직원에 대해서도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됐다"며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 유형 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청약과 당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경남혁신도시에서 LH직원들이 무더기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했기에 공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또 "투기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실련은 'LH임직원 매입 공공분양주택 실태분석'을 공개하며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LH직원 1379명을 조사한 결과 한 채당 평균 수익은 2억4000만원,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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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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