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경향]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이 10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구축 예정인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에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 징계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징계 정보 통합관리 확대를 통해 학교 체육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2019년 ‘빙상계 성폭행’ 2020년 ‘철인 3종 경기 선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년 8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계의 징계정보를 통합관리 하게 되어 있다.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들 과거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달곤 의원은 “근본적으로 체육계 스스로 상호인권 존중과 성적지상주의 탈피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법정책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안 발의로 학생선수 시절의 폭력은 피해자 인생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에 그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체위 간사로서 체육계 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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