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백신 이상 반응 시 먼저 보상"..신속지원법 발의

강청완 기자 2021. 5.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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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1만 9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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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1만 9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의 알려진 이상 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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