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경찰, 양어머니 방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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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여자아이를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양어머니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은 피해 아동의 양어머니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아버지 B 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2살배기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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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여자아이를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양어머니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은 피해 아동의 양어머니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아버지 B 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2살배기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아버지 B 씨는 닷새 동안 손, 주먹과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8일 저녁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으로 실려왔고, 인천가천대길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여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내일(11일) 오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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