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청소년 한부모 2년간 기초수급' 지원 법안 발의

문재용 2021. 5.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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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초수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한부모가족 처우개선법안을 10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24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출산·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총 152만9000가구다. 이들 가운데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부모)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지만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24세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조차 파악이 안돼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도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바인센터'와 여성 아동 자립지원 시설인 '씨드센터'를 방문해 기저귀 등 필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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