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14일 임시회 열어 자치경찰 조례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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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자치경찰 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후생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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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일정을 확정, 집회공고를 했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이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넘어온 자치경찰 조례가 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 조례 16조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자치경찰 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후생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 조례는 도의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이뤄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찬성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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