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14일 임시회 열어 자치경찰 조례 재의결

전창해 2021. 5. 10.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자치경찰 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후생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일정을 확정, 집회공고를 했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가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이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넘어온 자치경찰 조례가 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 조례 16조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자치경찰 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후생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서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 조례는 도의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이뤄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찬성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jeonch@yna.co.kr

☞ 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동영상 발견하고는…
☞ 故손정민씨 친구 9시간 조사…휴대전화 속 '골든' 밝혀져
☞ '심봤다' 63㎝ 역대급 천종산삼 발견…감정가격 '깜짝'
☞ 유서 남기고 베란다서 춤을? 중국 여성 추락 미스터리
☞ 배우 신성록, 박세리에 이어 코로나19 완치
☞ "장기 없는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반군부 시인 아내의 폭로
☞ 한 병에 1표…아이돌 투표 위해 우유 27만병 버린 팬들
☞ 칫솔엔 락스·녹음기엔 "왜 안죽지"…아내가 날 노린다
☞ 성남 화재현장 출동하던 소방차 전도…소방관 1명 사망
☞ "평범한 일상들이…" 박세리, 코로나19 확진 그 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