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소비자 편의" vs "부당의무 부과"

이상빈 기자 2021. 5.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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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슈에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섰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인만큼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업계 의견과 보험사 계약을 의료기관이 처리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의료계의 찬반의견이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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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슈에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섰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인만큼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업계 의견과 보험사 계약을 의료기관이 처리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의료계의 찬반의견이 오고갔다.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은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실비 의료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DB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계류중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들이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조사에서 진료비가 소액이면 소비자들이 청구의 이익에 비해 비용을 크게 느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험금)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 노력,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계약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인데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보 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산 청구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료계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지만, 의료법에서 의료기록을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서도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가 의료기록 보유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에 따라) 환자의 편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보험업계 쪽 토론자인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현재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실손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계의 논리에 더해 청구 전산화법안이 민간 보험의 공보험 영역 침해라는 근본적 이유로 반대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은 궁극적으로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한 민간보험 가입자의 정보 집적 및 이를 활용한 상품개발, 관리운영비 절감 목적에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 “전산 청구를 민간 핀테크업체나 보험업 관련 단체에 맡긴다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오히려 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이 업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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