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목소리 커졌다..은성수 "더 미루면 부끄러운 일"

송상현 기자 2021. 5.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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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에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작년 한 해 들어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1억620여만건이고 청구건당 4장의 종이서류가 필요한 만큼 4억2500만장의 종이가 보험사로 들어온다"며 "3900만 가입자들이 이 서류를 발급받느라 의료기관을 분주히 다니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청구 포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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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3900만 가입자 입장애서 해결해야"
의료계, 심평원 역할에 불신.."정부 비급여 통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12년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에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3900만 가입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의료업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작년 한 해 들어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1억620여만건이고 청구건당 4장의 종이서류가 필요한 만큼 4억2500만장의 종이가 보험사로 들어온다"며 "3900만 가입자들이 이 서류를 발급받느라 의료기관을 분주히 다니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청구 포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소비자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며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방법이 보편화하고 소비자의 시간, 노력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 역시 "더는 미루기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험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공청회는 청구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개의 심사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험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리하게 타도록 하게 해주는 것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문제로 해결돼야지 의료기관에서 안 도와줘서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반발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정보 전송 중계기관 역할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지규열 위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전송을 의무화하고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활용할 경우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비급여 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절감해 전체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을 통해 민간보험 자료가 축적이 되면 심평원이 공공보험, 민간보험까지 모든 자료를 쥐게 되고 한 기관으로 집적이 이뤄진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차원에서 이미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과 핀테크(금융기술) 회사, 차트 회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상용화되고 있다"며 "자생적으로 성장한 핀테크 회사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준 손보협회 부장은 "지난 4년간 민간 ICT(정보통신기술) 업체에서 청구 전산화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 9만7000개 의료기관과 약국 중 약 145개 병원과 제휴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산 청구는 보험사 전체 청구건의 0.1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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