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비용을 발급 수수료로 표현" 금감원, 카드사에 부적절 의견 냈다

윤지영 2021. 5.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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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카드가 '플렉스(Flex)카드 몽블랑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제시한 '발급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적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플렉스카드 몽블랑 에디션 발급과정에서 부과되는 '발급 수수료' 명칭 사용에 대해 소관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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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카드가 '플렉스(Flex)카드 몽블랑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제시한 '발급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적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플렉스카드 몽블랑 에디션 발급과정에서 부과되는 '발급 수수료' 명칭 사용에 대해 소관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미 여신금융협회에 카드사의 약관 사후보고가 끝난 상황에서, 금감원이 별도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신용카드와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하는 업무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행해왔다. 다만 카드사의 금융 서비스 변경 등 굵직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여전이 담당한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 수수료라는 명칭 사용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라며 "패키지 비용을 카드 '발급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가령,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카드 발급 비용이 아닌 카드 발급시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 비용을 '발급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6일 고가품 글로벌 브랜드 '몽블랑(Montblanc)'과 한정판 신용카드 상품인 플렉스카드 몽블랑 에디션을 출시했다. 몽블랑 매장에서 결제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발급시 몽블랑 카드지갑과 픽스 볼펜으로 구성된 'Flex카드 몽블랑 에디션 패키지'을 함께 제공한다.

기존 연회비 외에 카드 첫 발급시 40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1회 부과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발급수수료'다. 발급 수수료는 제공되는 '패키지'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이 패키지를 '증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이 사실상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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