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임금 4.5% 올린다

이승훈 2021. 5.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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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올해 임단협 합의
임피제 적용 56세로 연장
복수노조 첫 협상 마무리

삼성생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새 노조가 설립돼 복수노조 체제로 바뀐 뒤 첫 협상을 비교적 순조롭게 마쳤다는 평가다. 여기에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달라진 삼성의 노조문화를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을 포함해 임금을 최대 4.5%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임단협 체결에 합의했다. 최근 금융권 임금 인상률이 1~2%에 그쳤고 삼성생명 또한 그동안 2% 안팎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의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은 급여가 높지만 성장은 정체돼 있어 그동안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며 "임금이 3% 인상되는 곳도 거의 없기 때문에 4%대 인상률로 합의한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연령도 1년 연장됐다. 기존에는 만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대신 퇴직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많은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신 현업에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해왔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늘리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조업계가 만 57~58세를 임금피크제 연령으로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은행·보험 등 금융권은 만 55세를 불문율로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에 삼성생명이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삼성생명 사측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삼성생명 직원노조에 대해서도 기존 노조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사무실과 비품 등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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