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합금지 위반 공무원 3명에 과태료..징계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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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보건당국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당시 식사 모임 참석자 6명 모두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시 감사부서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모임 참석 공무원 3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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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징계도 할 예정이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과 동료 공무원 2명과 함께 유관 단체의 직원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단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씨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들이 식사한 날은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 주간(4월 26일∼5월 2일)'이었다.
A씨 등은 시 조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받고 식사 장소에 갔는데 6명이 모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보건당국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당시 식사 모임 참석자 6명 모두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시 감사부서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모임 참석 공무원 3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징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A씨 확진에 따라 같은 부서 직원 등 2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였으나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A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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