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엄정한 법집행, 文대통령 연설서 콕 집은 이유는

김현우 2021. 5.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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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언급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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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도발 빌미 제공 사전 차단
美 향해 한국 대북 실효성 부각
南北 대화복원 절박함에 상황관리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언급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최근 발생한 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를 의미한다.

■북에 도발할 빌미 대북전단 안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속수사 지시 4일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상태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해진다.

대북전단 살포가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니 처벌이 가능한 셈인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국민을 상대로하는 특별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해 언급했을까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지점을 이유로 든다. 우선 북한이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남한을 비난하며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사용할 여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나설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 작년 대북전단 핑계로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들어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지난 2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해지고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북미·남북 대화 복원을 시도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대북전단이라는 ‘뇌관’을 방치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외교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종의 '리스크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는 달래기용 시그널을, 미국에는 북한과 소통하는데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 차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은 세 가지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한국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명분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대북전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전단 살포가 계속 반복될 경우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무력화될 가능성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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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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