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폰서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 3천만 원

김도식 기자 2021. 5.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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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38살 A 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의 기존 휴대전화 자료를 새 전화기로 옮기던 중 고객의 얼굴이 보이는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정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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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전화 자료를 이동해주다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에게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38살 A 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의 기존 휴대전화 자료를 새 전화기로 옮기던 중 고객의 얼굴이 보이는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정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송진호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난다"며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라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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