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소' 영향?..강성지지층 '문자폭탄' 대하는 文대통령 태도, 바꼈다

임재섭 2021. 5.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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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당내 '문자 폭탄 활동'에 대해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인들이 지지자들의 과격한 표현을 접하고 있다'는 질문에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 것과 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활동에 대해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의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 문자를 보낸다면 그 문자가 예의 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당내에 열띤 토론이라 하더라도 그 토론들이 서로 품격있게 이루어질 때 외부의 중도파나 무당 층들도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만약 서로의 토론이 정떨어질 정도로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 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지지층에는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신년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문자 폭탄 관련 질문에 자제를 촉구하기보다는 지지자들을 감쌌다. 당시 보수성향 매체의 한 기자가 '최근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격한 표현이 있다면 지지자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으나, 당시 문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우리 제도 언론의 비판들뿐만 아니라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다"며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 가지 트윗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며 "저는 기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 거친 표현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했던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지난 4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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