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시 '국가 선제보상' 발의(종합)

이철 기자,권구용 기자 2021. 5.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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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사용한 후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가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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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밝힐 수 없어도 국가가 보상 선지급"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사용한 후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가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의약품을 투여받은 분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홍기원 의원도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백신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접종에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반응 우려"라고 분석했다.

이어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라도 '병원비가 든다면, 입원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앓아 누워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물론 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우리사회의 코로나19 접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과 노웅래·박완주·박홍근·김영주·최인호·홍기원 의원 등 총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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